부동산대책 요약(2020년2월20일)
1. 조정대상지역 확대 - 수원시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, 의왕시 등 확대 (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강화) 2. 조정대상지역 - 9억이하 LTV 50%, 초과분 30% (전금융권 가계대출, 주임사, 법인 주담대 적용. 다만, 서민실수요층 요건 충족시 LTV 10% 가산) ex : 10억아파트 매입시 9억은 50% 4.5억, 1억은 30% 3천, 토탈 최대 4.8억 대출가능 -임대업, 매매업 사업자 외 투기,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젇 주담대 금지 -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- 다주택자 탈세 혐의시 예외없이 세무조사 -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과열지역에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집중 점검 - 3월무터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..
2020.02.20